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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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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넘게 공제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세무사에서 보내는 근로소득명세서에 직원분들이랑 총급여가 다 차이나서 보니까 제가 직원들 식대를 10만원만 공제할수 있는데 일할계산으로 계산한뒤 공제하다보니까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만원 25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그게 원래 10만원 까지는 비과세 인데 10만원이 넘어서 세무서에서는 그게 과세로 다신고가 됫더라구요 근데 저는 식대를 급여내역서에 그대로 25만원 이렇게 공제하다보니 보험료랑 갑근세는 다 비과세로 처리됏구요... 한마디로 갑근세 보험료는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다나갓는데 직원들 과세할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해서 급여가 나간거에요..최대 1년에 40만원정도 차이나는 분도 계신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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