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마디로 갑근세 보험료는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다나갓는데 직원들 과세할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해서 급여가 나간거에요..최대 1년에 40만원정도 차이나는 분도 계신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연말정산 또는 건강보험 고용정산처리되므로 문제는 없으나,
근로자와 사업주입장에서 한번에 목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내역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처리되며,
7월이 되어야 새로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