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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넘게 공제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세무사에서 보내는 근로소득명세서에 직원분들이랑 총급여가 다 차이나서 보니까 제가 직원들 식대를 10만원만 공제할수 있는데 일할계산으로 계산한뒤 공제하다보니까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만원 25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그게 원래 10만원 까지는 비과세 인데 10만원이 넘어서 세무서에서는 그게 과세로 다신고가 됫더라구요 근데 저는 식대를 급여내역서에 그대로 25만원 이렇게 공제하다보니 보험료랑 갑근세는 다 비과세로 처리됏구요... 한마디로 갑근세 보험료는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다나갓는데 직원들 과세할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해서 급여가 나간거에요..최대 1년에 40만원정도 차이나는 분도 계신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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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인 노무사blue-check
    김용인 노무사22.02.21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된 부분만큼 다시 과세소득으로 합산된 보수를 신고하시어 정산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부분도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한도까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가 되므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등을 통하여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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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마디로 갑근세 보험료는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다나갓는데 직원들 과세할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해서 급여가 나간거에요..최대 1년에 40만원정도 차이나는 분도 계신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연말정산 또는 건강보험 고용정산처리되므로 문제는 없으나,

    근로자와 사업주입장에서 한번에 목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내역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처리되며,

    7월이 되어야 새로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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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정신고를 통해 비과세로 처리한 부분을 과세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정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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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공제된 임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수총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 분야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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