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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5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안전하다는데 확정일자가 뭐죠?

안녕하세요 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일자를 받아놔야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따며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고 했었거든요. 이 확정일자가뭔가요? 어디서 받아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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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면 임차인이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일 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 갔을때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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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이나 상가의 암대차 계약중 만일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임차 이후에 발생한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는 요건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는 임대인이 은행융자를 받아 저당권이 설정이나 가구내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이 있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계약서 상에 확인 스템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온라인상 확정일자는 공인인증서와 첨부서류 스캔 접수 등 능숙하게 pc를 다루지 못하는 분이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는 온라인신고가 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 발생 시점은 전입한 익일 0시부터입니다

    확정일자는 이사하면 바로 하는 필수 절차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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