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택이나 상가의 암대차 계약중 만일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임차 이후에 발생한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는 요건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는 임대인이 은행융자를 받아 저당권이 설정이나 가구내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이 있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계약서 상에 확인 스템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온라인상 확정일자는 공인인증서와 첨부서류 스캔 접수 등 능숙하게 pc를 다루지 못하는 분이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는 온라인신고가 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 발생 시점은 전입한 익일 0시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