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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나방188
검소한나방18823.01.31

단기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제가 이번 설날에 단기알바를 했는데 1.10/11/12/13 (화수목금) 1.17/1.18 (화수) 1.26(목) 7일 8시간씩 일을 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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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10 ~ 13, 1/17 ~ 18 근무 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 5일 근무하신게 아니므로 비례해서

    각 6.4시간, 3.2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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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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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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