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를 제출하기 전인 경우 오류를 수정을 요청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 경리팀에서 이민 실시한 연말정산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해당 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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