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6월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
소득지급 명세서 등을 열람 및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멀장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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