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세살때 그달에 집을 빼달라 그러면 무조건 빼줘야 합니까?
월세살고있습니다. 단지 보증금이 없다는것인데
계약없이 석달을 살았읍니다.
갑자기 이번달 10 일을 줄테니 방을 빼라합니다.
무조건 빼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세든 월세든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그런데 계약없이 거주를 했다고 하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 4조의 규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635조상의 규정을 준용하면,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는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이 그통고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은 해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라도 6개월은 더 거주할 수 있으니 규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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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보증월세도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월세가액 ,관리비 등
계약 조건을 상세히 기입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일이 생기지 않구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차인은 점유를 하고 있고 점유하고 월세를 3개월째 낸 근거가 있다면 의사표의 합치에 의해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구두 계약한 과정에서 문자나 카톡 음성녹음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몇달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고
갈곳이 없으니 계약기간 동안 까지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서로 존중하여 친절한 음성으로 잘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소한 감정으로 불쑥 이사를 하기도 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 됩니다.
만약 예쁘게 말을 했는데도 임대인이 막무가내라면
또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방을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독촉하면 갈곳이 없어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넌즈시 나중에 보증금을 넣고 정식 계약을 하자고 제의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보통 무보증은 단기가 많고 무보증일경우 연납으로 1년치를 선불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어떻게 약속 했는지가 중요 합니다.
임대인이 무보증을 주고 나가라 하는건 더비싼 세입자를 들일때 그러합니다.
요즘 전세대신 월세 선호로 특히 원룸이 많이 올랐는데요.
보증금받고 월세도 받을수 있어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무보증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더 불리하므로 잘못했다는 판단하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1년이라는 단기 확정 특약이 없는한 (법을떠나서 원룸의경우)2년으로 보통하고 계약 갱신권도 있습니다.
거처 하는곳에선 항상 좋은 기운이 돌아야 행복하고 하는일도 잘되니
좋은 터를 구하든지 좋은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사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지정한 날자에 나가지 않는다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 임의조치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유무를 떠나 계약서 없다면, 나가주는 것이 맞습니다.
불리합니다.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라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2년간 거주가 보장되지만
이번 경우는 어렵습니다.
우선 유치권을 행사하여 안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나가야 하고,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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