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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보증금 못 받을거같으면 월세 안 내도 되나요?

예를들어 300/40정도 되는 방이라면 계약 해지 전에 한 8달 동안 그냥 월세 안 내고 살다가 보증금 안 받고 그냥 나가도 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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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1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2달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어떤분들은 만기전에 방을 내놨는데 안나갈경우 월세를 계속 안내는 경우도 있드라구요

    그러다보면 보증금에서 거의 까먹는경우도 있어서 그런부분은 임차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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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약 월세가 2기 동안 연체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통보가 날아올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목적상 월세, 원상복구등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두는 금액이나, 이를 임차인이 원한다고 월세를 내지않고 차감하라고 통보하거나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하신다면 이는 계약의무위반이 되니 협의없이 임의대로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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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금액을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한다는 양측 합의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걸 용인할 집주인은 없습니다.

    2달치만 밀려도 나가라고 압박 들어올거며,

    퇴거시 집 손상부분에 대한 금액과, 다음 임차인을 맞추는 중개보수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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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원칙은 2개월 월세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원칙이 월세 까라고 있는게 아니라,

    퇴거시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소 위험한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깔세 개념으로 보증금 포기할테니, 월세 안내도 될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합의되어 그렇게 하는것이 가장 베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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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소요됩니다. 임대인은 긴 시간을 소요하며 명도소송을 진행 할 지, 임차인과 대화로 계약해지 이후 퇴거를 시킬지 결정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뺍니다.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해 통보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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