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원칙은 2개월 월세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원칙이 월세 까라고 있는게 아니라,
퇴거시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소 위험한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깔세 개념으로 보증금 포기할테니, 월세 안내도 될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합의되어 그렇게 하는것이 가장 베스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