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대인 따로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쪽 100대 0 사고가 나서
대인접수팀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럼 대물을 별개인건지
대물 대인 따로인지 알수 있을까요?
상대측은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피보험자)가 아니라서 책임 보험만 처리될 경우 대인 1만 적용됩니다.
대물의 경우 별도로 처리해야 하나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자차로 선 처리를 하거나 운전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대물과 대인은 별건으로 따로따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사고점수 산정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대인접수를 해야하고 상대방차량 수리가 필요하면 대물접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은 대인의 경우 사망,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한도, 부상은 3천만원한도로 보상이 가능하고 뎌물은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을 적어주신 보랏빛원앙님 쪽이 피해자 이신거죠?
사고가 나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굉장히 당황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적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데요.
피해를 받은 쪽에서는 산정한 금액을 가해자 측에 주면 이것을 합의라고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이라 소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필연적으로 차량의 손해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관련 대인 담보와 차량 관련 대물 담보를 가입해요.
그리고 보험 회사에서는 각 사고에 대해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 대인과 대물 팀으로 운영을 하구요.
빠르게 대인 합의를 보셨다면 아마도 큰 사고는 아니었을 것 같아 왠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물은 보험접수번호를 가지고 차량 수리를 맡기셨을꺼고, 수리가 완료되면 대물 합의도 본 것으로 종결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담보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대인 1, 대물, 대인 2,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의 대표적인 5가지 담보인데요.
대인1과 대물 2천만원까지 가입하면 이것을 책임보험 예전에는 의무보험이라고도 불렀어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기준으로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담보로 해석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대인 1은 자배법에서 차량 사고로 특히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며, 상해는 급수별로 치료 가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인 2에서 실제 치료비 및 휴업 손해를 보장줍니다. 그래서 대인 1과 대인 2를 모두 가입해야 상대방의 치료비와 사망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량 피해를 보장하는 담보로, 요즘 외제차가 많고, 다중 추돌 사고를 생각하면 최소 3억 이상으로 금액을 설정을 추천드려요. (솔직히 5억을 추천합니다. 3억과 5억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손해는 본인의 과실 때문에 상대방이 해주는 배상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본인과 본인이 운전한 동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사고로 생기는 본인 차량의 수리와
치료를 위한 담보이며, 자기신체손해 보다는 조금 비싸도 자동차상해 담보를 추천합니다.
자동차상해가 급수별로 나눠서 보장하지 않고, 치료비 전액과 휴업 손해를 보장해주거든요.
이 외에도 렌트 등 다른 특약이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위에 5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큰 경제적 지출도 아낄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라면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니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휠씬 좋답니다.
그럼 보험 전문가 최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과 대물은 별도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있을 경우 대물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십니다.
가해자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시어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과 대물은 보장대상이 다릅니다.
대인은 상대사람에 대한 보장을,
대물은 상대의 재물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 심사자와 대물 심사자가 따로 있고,
보상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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