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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극락조254
명랑한극락조25421.02.03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는 돈을 받고 강습을하는 강사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B가 A에게 돈을 갚지 않자 A가 B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가 저에게 카톡을 하길 :여기저기 돈을 꾸고 안 갚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주변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려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수 있으니.. 카톡으로 "C에게 B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마라. 돈 빌리고 안 갚는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해라 너도 친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살짝 언질을 줘라 한쪽 얘기만 듣고 사실을 알순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C라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제 카톡을 캡쳐해서 보여줬고 제 카톡이 여기저기 퍼져서 B라는 분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수강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수강 취소에 B라는 분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적용되어 무죄가 될수 있을련지요.
고소 당한건 저와 C입니다. 둘다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거라고는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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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 질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사람이

    실제 금전에 대해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사실을 알린 점을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위 방어가 인용될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실한 사실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볼만 합니다. 다만, 평소 A,B,C, 질문자님의 관계나 B가 돈을 갚지 않는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거라는 말을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아마 수사관이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인정취지로 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