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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
22.05.18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죄 문의

A B C가 있습니다

A는 돈을 빌려준 원고, B는 돈을 빌려간 피고, C는 A와 커플 관계 입니다.

B는 2020년 10월 경 A에게 전화와 카톡, 그리고 직장까지 찾아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A는 약 800-900만원을 대출해 빌려주고 약 2년 동안 돈을 받지 못 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 영업 방해 & 업무 방해 관련

이 후 A와 C는 전자 소송을 진행 하기로 했고 C는 A에게 제공 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정리 중 2020년 10월 경 "OO 지역 식당에 직접 찾아가도 돼" 라는 내용을 확인해 해당 가게에 연락해 피고의 보호자가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해당 직원 분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는 질문을 두 번 하셨고, 현재 피고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호자 분을 찾고 있다고 말씀 드리니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여 이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해당 피고에게 수차례에 전화와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를 통한 욕설과 함께 영업 방해죄와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고소가 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명예 훼손 관련

피고가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 피고가 알려준 가게로 연락했습니다. 이 때, 가게 직원 분께서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아무 말도 없이 보호자를 찾는다고 할 경우 보이스 피싱으로 그냥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호자를 찾고 있다 라고 솔직히 말씀 드렸고, 해당 직원은 알겠다며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공연성이 확립 되는지 명예 훼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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