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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05.18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죄 문의

A B C가 있습니다

A는 돈을 빌려준 원고, B는 돈을 빌려간 피고, C는 A와 커플 관계 입니다.

B는 2020년 10월 경 A에게 전화와 카톡, 그리고 직장까지 찾아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A는 약 800-900만원을 대출해 빌려주고 약 2년 동안 돈을 받지 못 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 영업 방해 & 업무 방해 관련

이 후 A와 C는 전자 소송을 진행 하기로 했고 C는 A에게 제공 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정리 중 2020년 10월 경 "OO 지역 식당에 직접 찾아가도 돼" 라는 내용을 확인해 해당 가게에 연락해 피고의 보호자가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해당 직원 분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는 질문을 두 번 하셨고, 현재 피고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호자 분을 찾고 있다고 말씀 드리니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여 이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해당 피고에게 수차례에 전화와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를 통한 욕설과 함께 영업 방해죄와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고소가 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명예 훼손 관련

피고가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 피고가 알려준 가게로 연락했습니다. 이 때, 가게 직원 분께서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아무 말도 없이 보호자를 찾는다고 할 경우 보이스 피싱으로 그냥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호자를 찾고 있다 라고 솔직히 말씀 드렸고, 해당 직원은 알겠다며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공연성이 확립 되는지 명예 훼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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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안이라고 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 역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발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된다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는 b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대에 행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b의 가게를 찾아가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늦은 저녁에 수차례 연락하는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가게 직원에게 b의 채무사실에 대하여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이라서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바(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채권추심법위반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