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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3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부모가정인 상태서 세대주인 아버지가 무직이고 어머니는

일반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명중 한명이라도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얼마이하가되야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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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예를들어 아버지께서 다른소득은 없으시고 과세대상 연금소득만 존재한다면 5,166,66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4,166,666만원을 적용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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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요건 : 생계를 같이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경우

    나이요건 : 만60세 이상

    소득요건 : 연소득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

    귀하의 질문의 경우 위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 명 또는 두분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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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급여 150만원)이하인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됩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됩니다. (나이계산은 민법상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이하 국세청 답변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부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해당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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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일 경우에

    가. 나이는 19년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장애인일 경우 나이제한 없음)

    나. 어머니가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19년)가 500만원 미만이면 공제 가능

    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추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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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부모 공제 요건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의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으로 봐서는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계실 경우 한부모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 or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될 경우 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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