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급여 150만원)이하인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됩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됩니다. (나이계산은 민법상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이하 국세청 답변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부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해당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