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의 권유로 도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제 카드로 결제 하고 추후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도수 치료 금액까지 감액해서 합의금을 제시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도수 치료는 제 카드로 결제 진행하였기에 .. 별도 청구 할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금 청구는 가능 하겠으나, 진료비내역서등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기재 되어 있을것이니
보상담당자가 심사로 전향되면, 상대보험사에서 지급받았기에 보험금 지급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2009년전 실비
상해의료비는 병원비에 50프로 보장 가능하나
그외 보험은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도 7월이전가입한실비에서는50프로보상되나그외의실비는보상되지않습니다
도수청구금액까지감액하고합의금을지급받는다는것에동의하셨으면 카드청구액은청구불가능합니다 하지만합의전이시면 담당자에게말해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 하셨다면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보처리되지 않은 납입금액은 청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만큼 실비 청구를 할수 있겠고
과실이 없었다면 실비 가입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09년8월 이전 실비 가입자이고 '상해의료비' 가 있다면
과실 여부 상관없이 치료비의 50%는 지급 합니다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고, 과실도 없다면 실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받지 않아 발생한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직불치료비 항목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의 경우 어느부위를 얼마의 간격으로 몇회 받으셨는지에따라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치료비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도수치료 비용을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을 다 청구하면 이익금지의 원칙때문에 안됩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인데 왜 본인카드결제를 한건지? 자동차사고 치료와 상관없는 치료를 받으신건가요? 본인이부담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받지않았다면 실비청구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확인은 거치십시오 실비가입시기에따라서도 다른적용이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2009년 9월 이후 실비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이 부분은 도수 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 이루어진 치료시 상대방이
치료비를 모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과 치료비를 합의 하시게 되면 더이상 받을건 없으신거죠.
또한 이렇게 합의 하시게 되면 전산에도 교통사고로 합의 하였던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도수치료 진단서에도 교통사고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듯 싶어 보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만약 , 그냥 허리가 아파서 병원가서 도수치료 받게 되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