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비 청구할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대인대물 모두 합의 완료 되었구요
아직 3년은 안되었구여
제가 많은시간 허리가 안좋아 한방침술 처방을 받았답니다
통원치료 70회정도 받고 많이 나아졌고 어느정도경과후 보험
합의요청이 있어 문의하니 치료비가 많이나와 6~70만 제시 하기에 안된다
하고 손해사를 통해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를 통해 보험
종결 했습니다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65~68만 받은것으로 기억 됩니다
이런경우 주변에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로 청구 해야 되는
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보상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오실수 있습니다 옛날실비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셨어도 전액은 아니지만50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신실비라면 보상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로 처리된 부분은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비 보험이라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의료 실비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 셨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청구는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를 통해 사고 종결을 지웠으면 질문자님의 보험사는 상패편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과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고 비율이 가해자 100%가 아닌 경우
즉 나의 과실비율이 있다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합의금 님의 과실비율 만큼은 차감이 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님의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처리 받은 영수증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해당 병원의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명 확인서류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보험가입하신 상품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 가능한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 2009.10 이전 상해의료비(치료비의 50%)-보상대상의료비] 그외 보상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도 가능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니 보험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상품 및 보상여부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의료비(2009년8월이전가입한 보험의 상해의료비담보)가 있다면 지급병원비의 50%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잘확인하셔야하세요. 상해의료비담보가 없다면 실비해당 안되세요
필요서류는 교통사고지급내역서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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