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 셨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청구는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를 통해 사고 종결을 지웠으면 질문자님의 보험사는 상패편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과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고 비율이 가해자 100%가 아닌 경우
즉 나의 과실비율이 있다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합의금 님의 과실비율 만큼은 차감이 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님의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