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씨받이는 정실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경우 사용한 편법으로 혼인한 부부의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녀를 낳기 위해 조건부로 데려와 동거하는 여자 입니다.
이는 정실부인의 양해나 합의를 반드시 구해야했으며 동의를 얻은 뒤 정실부인을 대신해 자식을 낳아줄 여인을 구했습니다.
씨받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젖먹일 때에 적당한 시기를 골라 돈을 주어 돌려보내는데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정실부인이 낳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