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벌여부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되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당사자가 되어 서로간에 공방을 주고받으며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사적인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당사자의 성격이나 재판절차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각 절차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또는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수도 있고,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