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금연구역입니다. 해당구역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다 참다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제보하였는데, 그 사람을 특정하여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단속뿐 아니라 사진/동영상 제보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찰출동시에도 해당 사람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바, 사진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