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서 흡연을 했을 때 밖에서 이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시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무나요?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긴합니다. 아니면 남의 집 내부를 함부로 사진찍은거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초상권이나 기타 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해당 사정만으로 초상권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공용부분(복도, 현관) 이지 개인의 전용공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흡연 해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촬영으로 초상권치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