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권자에게 압류취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아닌한 변제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다면, 변제에 따른 채무소멸을 근거로 압류취소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으며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