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