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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참새81
시크한참새8124.04.18

부모님께 결혼자금 증여시 세금 납부.

금액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는건지 궁금하네요

신고를 안하면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세금감면 받을수있는 방법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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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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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내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으시면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년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면 기본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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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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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증여재산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집니다.

    24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 후 2년이내에 증여할 경우 1억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이내에 신고,납부할때에 신고납부세액공제 3%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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