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내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으시면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년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면 기본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