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갔다가 이가 뿌러졌습니다.
다른병원에서 전에 치료했던 부위를 20년이 지나 다시 염증이생겨 신경치료하러갔는데 신경치료 가능80프로는 가능하다고 교수님이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들어갔는데 전에
치료했던이라 크라운을 씌운상태라 크라운 빼는도중에 이가뿌러졌습니다
물론 상태가 좋지않은 상황인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교수가 하지도 않고 다른 선생이 우선 크라운을 빼는작업을 하다가 이런상황이 생겼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전에는 서울대에서 했는데 크라운을 빼지않고 치료를했습니다
상태가좋지않다고 하면서..
이런상황에서는 의료과실이 성립되는거일까요?
성립가능하다면 어떻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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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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