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병원에서 전에 치료했던 부위를 20년이 지나 다시 염증이생겨 신경치료하러갔는데 신경치료 가능80프로는 가능하다고 교수님이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들어갔는데 전에
치료했던이라 크라운을 씌운상태라 크라운 빼는도중에 이가뿌러졌습니다 물론 상태가 좋지않은 상황인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교수가 하지도 않고 다른 선생이 우선 크라운을 빼는작업을 하다가 이런상황이 생겼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전에는 서울대에서 했는데 크라운을 빼지않고 치료를했습니다 상태가좋지않다고 하면서.. 이런상황에서는 의료과실이 성립되는거일까요? 성립가능하다면 어떻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