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2509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50만원 이하
세액은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이상의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6개월 이내에 분납
하면 됩니다. 분납을 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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