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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수리비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기존 살던 전세 세입자 분이 퇴거하시고 새로운 임차인 분과 계약을 해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집 확인 후 화장실 조명, 뒷베란다 곰팡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기존 세입자 분이 거실베란다서 고양이를 키워 고양이 오줌 냄새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셔서 수리 완료했습니다. 이 중 고양이 오줌 등 부분은 전 세입자 과실이었기에 그 분에게 청구했고 그 비용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요청한 사항들을 정리해주는 쪽으로 부동산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요청 사항에 대해 입주 전 조치 완료했고 특히 베란다 곰팡이는 곰팡이 제거만 할 수도 있었으나 받은 비용에 보태서 부동산분도 탄성코팅을 해주자 하여 비싼 비용으로 탄성코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이제와서 갑자기 계약 전 이야기 하지 않았던

거실 전등,

가스렌지 후드,

화장실 환풍기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는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내놓았고 계약 전 해달라는 요청사항도 다 이행했는데 이제와서 추가 수리를 요청하는 게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예산을 꾸리고 그 예산으로 수리 요청한 사항에 대해 수리한 것인데 요즘은 집 주인이 무슨 봉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미리 요청했고 상호 합의가 됐다면 탄성코팅 진행하지 않고 그냥 곰팡이만 제거 했을 겁니다. 고양이 냄새도 그냥 저렴한 업체에서 해서 비용 조절 했을 거에요. 이제와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작은 소모품의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이고 구조적 결함이나 외부요인 등의 큰 수리 건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요청하는 사항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점도 계약시점 이후이기에 저는 이 요청을 진심으로 거절하고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 상태를 본 후 문제된 부분을 확인 후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를 한 후에 비로소 새로운 내용을 말 하는 것 자체로 이례적인 상황이며, 말하는 내용들도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하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라도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거실 전등이나 가스렌지 후드 등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화장실 환풍기 수리에 대해서는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