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 노인 연금 집에 있습니다 가능 할까

엄마 내년이면 65세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노인 연금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집이 본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청 해도 될까요 그것 궁금해서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되며, 주택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하고, 주택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인 경우

    288만원, 부부인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2만원)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천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의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 및 소득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