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인 경우
288만원, 부부인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2만원)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천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의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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