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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중한진도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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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아이가 7세되면 추가공제가 안되나요?

아이가 내년에 학교들어가는데 그러면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가 없나요?

이번에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알고계신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자녀는 인적공제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외 자녀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공제항목에서는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일 때 15만원, 2명일 때 30만원, 3명 이상일 때 20만원+2명 초과 한명당 30만원 씩 공제 적용됩니다.

      제 답병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