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가 아빠와 성이 달라서, 친구들에게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친자가 아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성을 바꾸고 싶으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입양절차를 거쳐서 법적 친자관계를 만든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