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가 아빠와 성이 달라서, 친구들에게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친자가 아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성을 바꾸고 싶으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입양절차를 거쳐서 법적 친자관계를 만든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