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재작년에 언니가 사망했습니다.그런데,같이 코인투자를 했던
사람이 투자가 아니고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거라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작년 여름에 했어요. 주장한 바에 따르면 차용증도 없이 믿고 3,900여 만 원을 수차례 이체했다는데,카톡엔 투자에 대해 오고 간 문자들이 즐비합니다. 갚을 여력이 없어 결국,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심판문을 받았어요.신문공고도 했구요. 1)소송 건 이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까? 유튜브에 보니 갚을 돈이 있던 없던 보내라고 돼 있는데,저희는 한 푼도 줄 게 없거든요.2)보내야 된다면 '한정승인심판문'의 복사본도 보내는지,갚을 돈이 없지만 '상속재산목록'의 복사본도 함께 보내야 되는지요? 참,'정본'이란 글자가 있는 문서두요.3)만약 보내야 한다면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4)민사소송걸린 법원에도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을 보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위는 아니라 의사의 통지를 증명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약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본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