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대신 투자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법으로 한다고 돈을 달라고 빌려줬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민사 사건으로 했어요 도의상 시달려서 1년 이상 이자를 보내줬는데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여냐 투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위 소송에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음을 항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투자 원금의 반환 약정 등이 있는지 여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항변했었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유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도의상 지급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