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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떄까치187
길쭉한떄까치18721.04.22

빌린돈이 아닌. 투자를 대신 해달라고 본인은 할줄 모른다고 맡겼을 때?

지인이 대신 투자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법으로 한다고 돈을 달라고 빌려줬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민사 사건으로 했어요 도의상 시달려서 1년 이상 이자를 보내줬는데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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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여냐 투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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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위 소송에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음을 항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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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투자 원금의 반환 약정 등이 있는지 여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항변했었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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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유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도의상 지급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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