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상대방에게 보낸돈을 떼인경우 소송가능한가요?
주식,달러 등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여러사람에게 돈을 받아간 뒤, 갑자기 투자실패로 돈을 돌려줄수 없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10여명 3억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투자금으로 보내서 은행 송금이력은 남아 있지만
채무관계가 아니라서 계약서 같은 서류는 없는데,
이런경우도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사람에게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투자금의 성격상 형사상 사기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투자라함은 어느정도 손실 가능성은 인정하고 이익을 기대하며 금전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원금반환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투자금 성격의 교부를
이유로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그 투자 원금에 대한 반환 약정 등이 없는 이상 또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투자금의 반환 청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투자금은 원금보장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과 같은 상황은 실상 투자를 빙자한 사기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해서 민사/형사의 성립 가부를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유사한 사례들에서 민사나 형사가 모두 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3. 이 문제는 온라인으로 질문을 남겨 대답을 듣기에 적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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