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투자금의 성격상 형사상 사기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투자라함은 어느정도 손실 가능성은 인정하고 이익을 기대하며 금전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원금반환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투자금 성격의 교부를
이유로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그 투자 원금에 대한 반환 약정 등이 없는 이상 또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투자금의 반환 청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