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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협박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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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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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특수협박 등의 경우 달리 보게 됩니다.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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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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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협박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2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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