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협박을 하게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협박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월 ~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형량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경미한 편이고 초범이나 단순사건은 벌금형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