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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열정넘치는비둘기
2년 동안 집주인이 전기세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청구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으려는데 이제와서 2년치 전기세를 한 번에 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올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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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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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과금에 대해서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그러한 부담 주체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제와서 일괄 청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누가 부담주체가 되는지 모호할 수 있는데, 공과듬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거기에 전기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