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인 간 전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어제도 질문을 올렸었는데,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올려 봅니다.
A 아파트 ( 어머니, 본인 6:4 공동명의 )가 있고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5%)인 600만원을 먼저 받고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대출로 80%인 9600만원을 실행합니다.
이때 나머지 금액인 1800만원이 부족한데
공동명의자 중 한명인 제가
여자친구에게 1800만원을 입금한 후
(증여세도 납부한다고 가정)
여자친구가 그 1800만원을 전세계약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