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정상 부산에서 상경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현재 지인분 사업장에서 살고있는데 각종 세금고지서나 예비군같은 문제들이 있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고자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보려 합니다.
지인분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곤하지만 사업장이 지인분이 건물주가 아니라 지인분이 월세로 들어와있는 건물이고, 공간 유형은 비주거 공간에 실제로 사업장으로 쓰고있고 비운영시간에 잠시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거라 가능할지 여쭤보려합니다.
당연히 임대차보호법같은걸 받을 생각은 아니고 앞서 말한 예비군이나 세금고지서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전입신고만 필요한 상태인데 건물 유형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필요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