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구요 원래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쓰다가 회사 사업을 확장하고자 조금더 사무실을 넓은곳으로 가려 하여 주소지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는 대표님의 지인분께서 소유하신 아파트 주소지인데요. 소유주분께서 실거주 하고 있진 않으시나 소유주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될때까지 빈 공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로 하셨고, 무상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업종이 집주소로도 가능한 업종이라 소재지를 아파트 주소지로 하는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를 사무실처럼 하기 위하여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고 비용 지급 까지 완료하였는데 해당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용으로 쓴다는걸 인정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및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과세청에서는 실제 사무용 인테리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내역과 사진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 자체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포 에프터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인테리어 공사 이후에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진,
인테리어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 꼭 5년 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재지를 사무실 구조로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계약서와 이체증,증빙 그리고 인테리어전 후 사진, 그 밖에 업무를 위해서 인테리어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용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주거용 아파트를 인테리어한 것인데 어디까지가 업무용인지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