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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개80
영특한개80
22.11.06

법인사업장 소재지가 집주소일시 법인 경비 인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구요 원래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쓰다가 회사 사업을 확장하고자 조금더 사무실을 넓은곳으로 가려 하여 주소지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는 대표님의 지인분께서 소유하신 아파트 주소지인데요. 소유주분께서 실거주 하고 있진 않으시나 소유주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될때까지 빈 공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로 하셨고, 무상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업종이 집주소로도 가능한 업종이라 소재지를 아파트 주소지로 하는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를 사무실처럼 하기 위하여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고 비용 지급 까지 완료하였는데 해당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용으로 쓴다는걸 인정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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