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나가기전 언제까지 통보
제가 월세 집을 들어왔는데 22.04.21 에 들어와서 묵시적으로 연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24.04.21날에 나갈려고 오늘 24.02.16일날 집주인한테 집 뺀다고 말을 했더니 3개월은 말해줘야지 이렇게 나가는게 어디있냐고 합니다 무조건 3개월전에 말해야하나요? 법이 있나요? 어떤분은 임대차보호법으로 2달전에만 얘기해도 된다는데 정확하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방을 내놓으셔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미리 방을 내놓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겁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22.4.21 1년계약 입주하셨다면 현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추가거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여부등을 통보하면 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2개월전에 통보를 하였기에 만기해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특약에 3개월전 통보등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으로써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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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만 통보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게약해지 통보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는 4. 21일까지이면 2. 21일까지 고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늦었으니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에게 집을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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