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훈련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팀장이 현장에 있는 회사를 따서 들어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해서 4월 5일에 입사하여 일용직이지만 한달을 기한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회사에서 근로를 하다가 제가 예비군 훈련때매 4월 10 11 12 일을 빠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17일 까지 근무를 하다가 저희팀과 회사가 맞지않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오늘에서야 공수표를 받아보니 제가 예비군 갔던게 무급이 되있더군요
그러니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일한 일수는 8일 일하고 그만 두었는대 이때 예비군훈련 다녀온걸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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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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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즉,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