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목마른물범38
목마른물범38
22.07.28

구직급여 관련 수급 문의 입니다.

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21-10-27 ~ 2022-05-20로 (휴일포함 205일) 을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해고) 통보를 4월 20일에 하여, (회사에서 요청한 필요서류 작성 및 징계위원회 회부 4월 22일) 5월 20일에 퇴사처리가 되게끔 회사측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신분이 산업기능요원이고, 해고 이전에 잡은 기초군사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4월 28일 부터 5월 19일 까지 훈련 의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4월 22일 이후로 부터는 유급휴가로 전환된후 4월 25일 ~ 4월 27일 / 5월 20일 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고,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회차측에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해당 결정이 나기전, 사전 파악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님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77일이란 답을 얻었습니다.

혹여나 해당 구제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변동 여지가 있을까요?
(부당해고임을 인정함이란 내용이 있고 따로 노무 기간의 변동은 없음)


질문 2. 변동이 불가하면, 일용노무제공자로써 노무를 제공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과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하고 합산하여 계산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