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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범38
목마른물범3822.07.28

구직급여 관련 수급 문의 입니다.

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21-10-27 ~ 2022-05-20로 (휴일포함 205일) 을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해고) 통보를 4월 20일에 하여, (회사에서 요청한 필요서류 작성 및 징계위원회 회부 4월 22일) 5월 20일에 퇴사처리가 되게끔 회사측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신분이 산업기능요원이고, 해고 이전에 잡은 기초군사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4월 28일 부터 5월 19일 까지 훈련 의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4월 22일 이후로 부터는 유급휴가로 전환된후 4월 25일 ~ 4월 27일 / 5월 20일 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고,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회차측에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해당 결정이 나기전, 사전 파악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님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77일이란 답을 얻었습니다.

혹여나 해당 구제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변동 여지가 있을까요?
(부당해고임을 인정함이란 내용이 있고 따로 노무 기간의 변동은 없음)


질문 2. 변동이 불가하면, 일용노무제공자로써 노무를 제공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과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하고 합산하여 계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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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날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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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해당 결정이 나기전, 사전 파악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님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77일이란 답을 얻었습니다.

    혹여나 해당 구제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변동 여지가 있을까요?
    (부당해고임을 인정함이란 내용이 있고 따로 노무 기간의 변동은 없음)

    부당해고 판정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질문 2. 변동이 불가하면, 일용노무제공자로써 노무를 제공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과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하고 합산하여 계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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