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보안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20년2월5일부로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3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는 매년 1월1일~1월31일 근로계약서 1차작성 2차로는 2월1일~3월31일자로 계약서룰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일단 저의 현재 상황은 팀장 보직으로 팀원관리 미숙 및 업무능력미달사유로 사업소관리자로부터 보직해제와 동시에 3월31일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에 동의 하냐는 말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해당내용 녹취,제 부하직원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 통보)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던중 2년이상 근무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 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 . 이 상황에서 사업소관리자가 거부할시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중대귀책사유가 아닌이상 일방적인 계약종료통보를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잘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