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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단벌레240
붉은비단벌레24021.10.11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주에 아파트 26평 가격은 8천만원 구매시 가격은 6천만원 거주기간10년과 인천에 13평 빌라 가격은 1억 구매시 가격은 2천만원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경주입니다. 인천집을 구매해서 거주하다가 경주로 이사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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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인천집을 양도하든 경주집을 양도하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은 아니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처분 후에 남은 최종 주택은 최종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