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지방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 본인 명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처 명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주택(처 명의)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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