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포상금 평균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내 포상금이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사내 포상금 종류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매년 1회 지급하며
1. 모범사원 : 본부별 모범사원을 본부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포상 및 상금 지급
2. 장기근속사원 : 10, 20, 25년 근속 시 포상 및 상금 지급
3. cavac award : 매출달성 및 실적 증가에 기여하거나 업무개선,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 제공시 상금 지급
위 세 포상은 매년 포상 인원은 다르나 지급 상금 및 포상 절차는 포상제도에 따라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포상금 부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답변 및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노동부는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포상금은 각 개인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 대상으로 선발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급여(임시로 지급되는 임금)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결론적으로 모든 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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