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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7.21

분기별 우수직원 포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분기별 우수직원 포상을하는데 현금으로 30~100만원까지 3명씩 분기별로 포상합니다.

이 금액도 다음달 급여에 같이 포함하여 소득으로 잡아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복리후생비 처리를하고 따로 소득으로 잡지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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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에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여간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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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복리후생비로 인정가능하다면 포상금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므로 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여,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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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포상금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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