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에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여간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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