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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혹시 담당수사관이 수사하러갔다고해도
무피해자는
말없이 가해자 이름사진얼굴 성별 개인정보 캡처해서 수사관한테 인적사항 수사관한테 개인정보 제공해도 문제될께없죠???
1:1로 체팅으로 보내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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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게 피해자가 알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