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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2

IRP 제도와 ISA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인형 IRP 제도와 ISA 계좌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두가지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 측면에싀 어떤 것이 유리한 가입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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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으로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을 불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이고

    isa계좌는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에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비과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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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불입하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시, 불입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추후 연금수령시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isa계좌의 경우,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며 그 이후로는 9.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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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ISA와 IRP는 각각 전 금융권에서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 단계에 세액공제가 없지만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 전부 비과세됩니다. IRP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IRP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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