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IRP는 각각 전 금융권에서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 단계에 세액공제가 없지만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 전부 비과세됩니다. IRP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IRP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