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제도와 ISA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인형 IRP 제도와 ISA 계좌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두가지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 측면에싀 어떤 것이 유리한 가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으로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을 불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이고
isa계좌는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에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비과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불입하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시, 불입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추후 연금수령시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isa계좌의 경우,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며 그 이후로는 9.9%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ISA와 IRP는 각각 전 금융권에서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 단계에 세액공제가 없지만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 전부 비과세됩니다. IRP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IRP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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