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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배부른코끼리99
배부른코끼리99

디스코드에서 매일 자랑만하던사람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의 방에서 B라는 사람이 소위 자랑을하기만하고 평소 A의방에서 친목은 전혀 쌓지않고

오직 자랑만 하러오는 사람이있었습니다

그래서 A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싫어서 추방을하자 개인 DM으로 A방의 주인인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A와 각별한 형동생사이인 제가

다수가 이용하는 방(C)에서 B라는 사람을 찾았고

거기서 제가 나이먹고 매일매일 갤길드(DC인사이드이용자길드)분이 비틱 처하다가 방사람들이 뭣같아서 내보내니까 이제 곧 30쯤? 되시는분이 본인보다
열살가까이 어린동생한테 욕박고 차단하고 튄 근첩 루리웹 유저@OOO 대답하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봤는지 그걸 캡쳐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겁니다

특정인을 언급한 특정성과 모욕성을 충족하였다고 본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법무대리팀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싶어 친구추가를 계속 보낼때는 B라는 사람은 응답도없이 무시하다가

제가 다수가 이용하는 C디스코드방(이용자8000명정도)에서 저 말 했다고 저걸 캡쳐하고 고소를 하겠다고하는데

저는 그사람의 신상정보같은건 아예 모르며 그 사람도 저를 모릅니다 그저 저 디스코드 아이디만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고소가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