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픈채팅에 70명 정도가 있었고, A란 사람이 부방장이였는데 악의적으로 톡방 회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강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란 사람의 톡방 닉넴을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5차례 날렸고 성패드립을 한차례 날려서
모욕죄와 통매음 2가지 명목으로 일단 혐의가 잡힌 상태입니다.
욕을 할 당시엔 오픈톡방에는 A란 사람이 없었고, B라는 자칭 A의 친구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경우 B가 실제 A의 친구라면, 그리고 오픈톡방에 A의 친구가 B 혼자 밖에 없었다면, 그리고 A가 오픈톡방 내에서 신상을 밝히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글들을보니 게임 내에서 친구랑 같이 할 때 욕을 먹으면
친구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기에 특정성은 성립된다 하지만, 친구들이 전파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공연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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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을 토대로 인정여부가 결정되는바, 친구사이가 돈독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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