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 70명 정도가 있었고, A란 사람이 부방장이였는데 악의적으로 톡방 회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강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란 사람의 톡방 닉넴을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5차례 날렸고 성패드립을 한차례 날려서
모욕죄와 통매음 2가지 명목으로 일단 혐의가 잡힌 상태입니다.
욕을 할 당시엔 오픈톡방에는 A란 사람이 없었고, B라는 자칭 A의 친구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경우 B가 실제 A의 친구라면, 그리고 오픈톡방에 A의 친구가 B 혼자 밖에 없었다면, 그리고 A가 오픈톡방 내에서 신상을 밝히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글들을보니 게임 내에서 친구랑 같이 할 때 욕을 먹으면
친구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기에 특정성은 성립된다 하지만, 친구들이 전파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공연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