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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숲새252
내추럴한숲새25221.08.02

디스코드에서 실제로 봤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들사이에서 저를 욕하는것을 봤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닉네임뿐만 아닌 이름을 아는 사람이였고 실제로 만난적도 있으며

전화번호는 저장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 디스코드 채널에 있는 사람은 전부 저를 실제로 만났 던 사람들 입니다.

그 서버에 있는 인원 한명의 제보로

저를 향한 폐륜적인 언사를 한것을 보았고 저는 너무 수치심이 들어 잠도 못자고있어요.

전 그들을 뒤에서 욕한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고소장을 받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그 디스코드 채널에서 조리돌림 한 사람은 3명정도라 다들 고소를 생각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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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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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위 발언내용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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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게시 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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