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실제로 봤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들사이에서 저를 욕하는것을 봤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닉네임뿐만 아닌 이름을 아는 사람이였고 실제로 만난적도 있으며
전화번호는 저장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 디스코드 채널에 있는 사람은 전부 저를 실제로 만났 던 사람들 입니다.
그 서버에 있는 인원 한명의 제보로
저를 향한 폐륜적인 언사를 한것을 보았고 저는 너무 수치심이 들어 잠도 못자고있어요.
전 그들을 뒤에서 욕한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고소장을 받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그 디스코드 채널에서 조리돌림 한 사람은 3명정도라 다들 고소를 생각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위 발언내용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게시 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