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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ko ESTJ
Kimiko ESTJ23.11.03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유포할 경우

11월 1일에 상대방이 먼저 제 계정 로그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제 구글 계정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 지 모르겠지만(아마 해킹일 겁니다. 평소 그 주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로그인 시도 알림이 오길래 바로 아니오 눌렀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저녁에 그 인간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살해라" 이거였고요. 안 그래도 우울증 상담 받고 약물치료하려던 찰나에 자살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 화가 나서 제가 그 인간의 메일 주소를 캡쳐해서 지인 1명에게 전송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메일 주소 외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과 저는 현실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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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메일 주소를 캡쳐해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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