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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텐렉214
거창한텐렉21423.05.03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질문되는지 질문!

시급제 아르바이트

주 5일 평일 7시간씩 근무

주말 휴무(토,일)

5인 미만 사업장임


22년도 근로자의 날은 주말이였는데

이때도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이번 23년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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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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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겹쳐 그 날 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5.1.은 월요일이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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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년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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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는데,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었다면

    추가로 보상은 없으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로, 월요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정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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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휴일과 겹치는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올해는 유급처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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