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주 5일 평일 7시간씩 근무
주말 휴무(토,일)
5인 미만 사업장임
22년도 근로자의 날은 주말이였는데
이때도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이번 23년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겹쳐 그 날 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5.1.은 월요일이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년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는데,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었다면
추가로 보상은 없으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로, 월요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정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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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휴일과 겹치는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올해는 유급처리가 맞습니다.